유용한 정보 이야기 / / 2019. 6. 25. 15:44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확히 알고 절대 하지 말자!

윤창호 법이란 걸 아시나요? 윤창호 법은 작년 9월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요동쳤었는데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분

현 행 

 개정안

 0.03 ~ 0.05%

<신  설> 

 (0.03 ~ 0.08%)

징역 1년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 ~ 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 ~ 0.2%

 징역 6개월 ~ 1년

벌금 300만원 ~ 500만원

 (0.08 ~ 0.2%)

징역 1 ~ 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 ~ 3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2회

 <신  설>

 (2회 이상)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년 ~ 3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년 ~ 3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징역 1년 ~ 5년

벌금 500만원 ~ 2천만원

 

 

오늘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입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건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된 건데요 이 수치는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소주한 잔만 마시더라도 나오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음주단속으로 규정한다는 뜻인데요

 

 

 

 

사람들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은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고 측정했을 때 수치가 0.03% 정도라고 하네요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소준 한 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음주 단속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날에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이어도 이른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역시 보험회사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됐습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치상

1 ~ 10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 ~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부터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처벌 규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으니깐 말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 기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 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 후로는 3회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강화됐고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에서 0.03~0.08%로 강화됐어요 또한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는데요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늘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그전에도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아직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운전은 나 자신의 인생은 물론 남은 가족들의 인생, 그리고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아직도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어서 빨리 크게 바뀌어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행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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