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이야기 / / 2019. 7. 16. 22:4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있자!

안녕하세요 쪼쪼남편 히쏭이 입니다 :D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16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약 76만여 개의 업체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 내에서 알게 모르게 괴롭힘 들 이 있었으면 이런 법안이 시행되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 ~ 64세 남녀 1500명을 조사한 결과 73.7%나 되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할 정도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해서 오늘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특히 직장내의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같은 맥락이네요

다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요건이 성립된다는 조건하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되는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합뉴스에서 나온 직장내 괴롭힘 유형과 대응법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시죠

 

만약 괴롭힘을 당했다면 상담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신고는 사내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하시면 되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을 당했을때에는 바로 경찰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라 아마 많은 업체나 직장에서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문화들은 이번 계기로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후의 조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이겠죠?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좀 더 행복하고 성숙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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