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과실을
묻는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가 났다면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생겼는데 이제는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금융 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 기준을 새로 개정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100%의 일반 과실을 적용하도록 33개 항목의 과실 비율 기준을 신설, 변경을 하여 3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사고(중앙선이 점섬인 도로)
개정 전 선행 A차량(20) : B차량(80)
개정 후 선행 A차량(0) : B차량(100)
중앙선이 노란 점선으로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앞 차량을 추월이 가능한데 주로 국도나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고 상황 입니다 기존에는 안전하게 정속 주행을 하던 A 차량 이여도 20이라는 과실이 있어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정속 주행 하는 A의차량을 B의 차량처럼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를 유발한 B의 차량이 100%의 모든 과실이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대 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리한 추월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선 추월 사고
개정 전 A차량(90) : 직진 B차량(10)
개정 후 A차량(100) : 직진 B차량(0)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B 차량 뒤에 오던 A 차량이 B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B 차량의 진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난 경우인데 이런 사고의 경우에도 개정 전에는 정상 운행하던 B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물었지만 이제는 A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물게 됩니다
무리한 추월을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정체차로에서 대기중 진로변경 (측면 충돌)
개정 전 A차량(80) : 직진 B차량(20)
개정 후 A차량(100) : 직진 B차량(0)
1차선인 좌회전 차선에 들어선 A 차량이 2차선의 직진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2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B 차량과 사고 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존에는 2차선으로 정상 운행 하던 B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 후 A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량 변경의 예측을 B 차량은 하기 어렵고 A 차량의 진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의 B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A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개정 전 A차량(90) : B차량(10)
개정 후 A차량(100) : B차량(0)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 있던 A 차량과 직진과 좌회전 모두 가능한 B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난 다음의 2가지의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좌회전 신호만 불이 들어왔을 때와 두 번째로는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동시에 불이 들어왔을때 A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고 B 차량은 좌회전을 한 경우 개정 전에는 B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물었지만 이번 개정 후로 A 차량이 10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는 무조건 좌회전만 해야겠죠?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다 진입사고
개정 전 A차량(10) : B차량(90)
개정 후 A차량(0) : B차량(100)
직진 차선을 정상 운행 하던 A 차량과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오는 B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가 아닌 길로 진입을 시도하다 A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는 B 차량이 100%의 과실을 물게 되니 맞은편에 마을 입구가 있다든지 편의점 식당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실 경우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죠?
낙하물 사고
개정 전 A차량(40) : 적재물 차량(60)
개정 후 A차량(0) : 적재물 차량(100)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적재물을 실은 차량 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가던 A 차량 앞으로 적재물들이 떨어지면서 A 차량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정 전에는 A 차량에게도 40%라는 큰 과실이 인정되면서 억울한 상황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 시에는 적재 차량이 100% 과실을 물게 됩니다 적재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기 전에 확실히 한 번 더 적재물을 확인하셔야 하고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시면서 운전하셔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경된 과실비율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은 항상 방어운전을 하며 남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고과실 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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