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

202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코로나의 기승은 멈출 줄 모르고 있네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많은 모임이 있는 것을 대비하여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5인 이상 집합 금지 실시하였는데요 1월 3일까지의 금지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더불어 집합 금지 시행도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1월 17일까지 연장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로나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연장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된단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2주 동안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사항도 2주 동안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연장기간은 2021년 1월 4일 ~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지고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숙,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의 실내나 실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이나 모임 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는 모임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야유회, 신년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연, , 온라인 카페 정모 모임 등 친목 형성 및 모임 행사

 

결혼식 및 장례식, 행사와 각종 시험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모임을 갖고 행사 기준에 따른 2.5단계인 수도권 지역은 49명, 2단계 시행지역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가능 

행사와 각종 시험도 동일합니다.

집합 금지 예외사항

①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게 될 경우

④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특정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궁금한 사항들

▷모임 인원 기준에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위반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과태료는 중복부가 될 수 있으며 차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등산, 조기축구, , 골프 등 실외 운동의 경우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주택조합원 모임이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됨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식당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지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 한 칸씩 띄우기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전국의 모든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2 이내도 예약을 제한하게 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이 금지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를 강력 권고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모임, 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출입 시에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게 되고 시식 및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
고객들이 사용하는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은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3/1로 제한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 중단(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 가능)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

▶스키장 내 음식 취식 금지

▶타 지역에서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나 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이나 대면 프로그램은 운영을 축소하거나 자제

 

 

스크린골프장

수도권의 밀폐형 및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모두 집합 금지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하여 모임을 갖는 사례가 많아 지금까지 많은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학원

원칙은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 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 및 교습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

다만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되며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을 인정받은 직업능력 개 발훈력 과정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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