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이야기 / / 2020. 12. 25. 00:0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금지기준, 예외사항 알아보기

연말을 맞이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현재 정부는 3단계를 올릴지에 대한 고심이 많이 보이네요 3단계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3단계를 올리기보다는 일단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시행했네요 오늘은 23일 서울, 인경, 경기도에 먼저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과 예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날인 오늘 벌써 주평균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어가 버렸네요 연말에다 크리스마스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라 그만큰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바로 격상시키기보다는 12월 24일 기준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이브날인 24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치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

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즉 한 개의 테이블당 최대 4명만 앉을 수 있겠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은 안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권고조치였던 개인 주최,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은 기존에는 추가금액을 더 받으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금지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최근 스키장에서도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스키장을 포함한 겨울 스포츠 시설은 모두 집합 금지됩니다. 

 

 

관광명소 및 국립공원도 최대한 폐쇄

정동진이나 호미곶 같이 연말이나 연시에 해맞이나 해넘이를 보시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는 그냥 TV로 맞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유명한 관광 명소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두 폐쇄한다고 하네요

 

 

영화관

영화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동일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 시간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운영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출입 시에 발열체크는 의무화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객 행사도 중단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됩니다. 아무래도 생필품은 인터넷으로 시켜야겠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번 조치에서는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되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친목 형성을 도모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모이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그럼 가족 모임은?

그럼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안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주소의 가족모임은 5인 이상 가능하고 즉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몇명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소지의 가족이거나 친척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 금지됩니다. 이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 영유아 모두 포함된 기준이며 혹시나 이런 조치를 모르고 같은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살고있는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 확진자가 발생되면 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외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①장례식·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동일 적용)

②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

③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④대학별 시험 -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2.5단계)

 

위반 적발 시에는 모인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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