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이야기 / / 2021. 1. 21. 18:0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던 작년,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한 해가 될까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부터 2021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 보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지원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신청일을 꼼꼼히 따지고 알아보셔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될게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가구원의 구성별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2020년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친 금액으로 가족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별 기준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가구 구분 없이 모두 공통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인 부동산인 주택, 토지, 건물 등이 들어가고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나오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50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위에 가구에 따라 소득에 따라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꼼꼼히 잘 알아보셔서 신청기간에 맞추어서 대상자 이신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럼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기간을 알아볼까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지급일정과 반기 신청 지급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두 가지 지급방식 중 한 가지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작년 2020년 총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일은 21년 5월이고 신청에 대한 금액은 21년 9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자는 2020년 하반기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기는 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21년 6월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을 못 받냐?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년 6월 2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돼요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액이 10% 차감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래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은 대상자들에게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으신 분들

1. ARS 전화 신청방법

신청인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44-9444→ 장려금 1번→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1번→ 계좌 및 연락처 등록확인→ 신청하기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계좌 입력 및 확인→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홈택스)어플을 다운→ 손택스앱 실행→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건 소득, 재산, 신청요건이 안 맞아서 안 올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소득이나 재산 요건들을 확인해보신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이렇게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조기 지급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이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 설 전까지 주의 깊게 뉴스나 기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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